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1. 취업애로청년의 정의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총정리)
2.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2. 청년 요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졸업 후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인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2-1. 기타 고용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3.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총 지원금액: 2년간 최대 1,200만 원
4.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고용24 웹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
4-1.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고용24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서 작성: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채용 및 고용유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지원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총정리)
5. 유의사항
고용유지 확인: 지원금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되므로 고용유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