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신청방법[검진비 최대 3회 지원]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임신과 난임 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

  • 가임력 검진비 지원: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국가건강검진 연계: 희망자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시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등 가임력 검사를 선택적으로 병행 제공.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 지원 대상: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 지원 내용: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 비급여 필수 약제 급여화: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 임신 과정 지원 약제 급여화: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 완화.
    •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준 완화.
  • 난임시술 지원 확대: 여성 1인당이 아닌 출산당 25회로 확대.
    • 체외수정: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 (신선·동결배아)
    • 인공수정: 5회 지원
    • 예시: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 시도 시 25회 추가 지원.
  •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
    • 연령 구분 폐지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
    • 신선배아술 기준(약 300만원), 본인부담액을 약 90만원으로 인하하여 실질적인 시술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난임시술 정보 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난임휴가 확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및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



건강한 출산·양육지원 (복지부)

1. 의료비 경감

  •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춰 무료화합니다.
  • 입원진료 본인부담 0%: 2024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0%로 시행하며, 이후 이용 현황과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본인부담 추가 완화를 검토합니다.
    • 현행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일반환자(20%), 1세 이하(0%), 15세 이하(5%)

2. 방문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확대: 2020년 21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에는 68개 보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방문서비스 제공: 임신 및 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태아 건강 및 발달 점검: 태아의 건강 상태와 발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부모 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부모를 위한 교육과 함께 심리적 및 정서적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번 복지부의 정책 강화는 난임 부부 및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가구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임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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