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가 전제되며, 가구의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이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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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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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내내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1. 2024년 기준
- 1인 단독가구 : 33만 4810원
- 부부합산 금액 : 53만 6580원
2. 2028년 기준
- 1인 단독가구 : 40만원
- 부부합산 금액 : 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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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 자산조사 후 소득인정액을 자동 계산하여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자산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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